| [수강포기 안내] 수강포기(환불)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서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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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ㅣ 조회수 68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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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 학습지원센터입니다. (조기취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의 차감 제외 수강포기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번 또는 2번) 1.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강포기 시, 첨부 된 "조기취업 제출 서류 3가지" 제출 ① 수강포기 신청서 2. 질병으로 인한 수강포기 시,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가지 제출 → 고용센터 최종 승인 ② (3주 이상)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예: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원 증명서, 진료기록지 등) 1. 수강포기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 확인 후 교재처리 등이 진행됩니다. 2. 협회 홈페이지 내 원격훈련이 중단됩니다. 3. 협회에서 고용센터로 수강 포기 내용을 전산(공문)으로 접수합니다. 4. 고용센터 승인되면 고용24에서
수강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수강포기를 위해 반드시 신청 내용 기입 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 및 제출, 미제출 시 처리 불가) 2. 수강포기 시 배포 된 교재는 ①구매 또는 ②반품 여부를 확정해 주셔야 합니다. ①교재를 구매할 경우(개봉 시) - 교재비를 강의 제작사(출고업체)로 무통장 입금 처리 ②교재를 반품할 경우(미개봉 시) - 해당 교재 미개봉으로 재판매 가능한 상태 (반품불가: 교재 둘러싼 비닐 개봉, 펼친 흔적 등) - 왕복택배비 6,000원 ~ 7,000원(일부 제작사의 경우 제주도 12,000원 부과) * 훈련생이 직접 강의 제작사로 무통장 입금 처리 (입금 확인 후 택배기사님이 방문 반품수거 진행) [반품 절차] 출고업체로 왕복택배비 입금 → 출고업체 입금 확인 → 택배사 반품수거 접수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사)한국이러닝협회 (TEL: 1899-1919) - FAX (02-2108-1476) 또는 이메일( jobgo1919@jobgo.ne.kr)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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