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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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ㅣ 조회수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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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등록 시 문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여 안내 드립니다 안내 드리는 내용은 국민내일베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80호) 기준 입니다 1. 고용형태 개강일 기준 고용형태 확인 - 훈련 시작일 기준 고용형태 확인 -> 고용형태가 다른 경우 변경 요청 (변경 되지 않으시면 훈련에 참여 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직자 유형(근로자,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예:배민라이더스, 쿠팡잇츠 등)) 2. 훈련생 제적 훈련생 제적 기준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서면 고지 3. 훈련 철회 - 훈련 실시신고 및 확정자 신고 전에 철회신청이 가능 4. 중도탈락 - 중도탈락시 환불규정, 계좌잔액 차감액 및 수강횟수 등을 공지사항에 수강포기로 안내 5. 기 타 개강일 기준 훈련비 우대 적용대상 여부 확인 - 특별고용지원업종, EITC(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기초수급자(조건부) 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