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안내
2021-05-04 ㅣ 조회수 264

훈련생 등록 시 문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여 안내 드립니다
안내 드리는 내용은 국민내일베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80호)
기준 입니다

1. 고용형태
  개강일 기준 고용형태 확인
  - 훈련 시작일 기준 고용형태 확인 -> 고용형태가 다른 경우 변경 요청
    (변경 되지 않으시면 훈련에 참여 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직자 유형(근로자,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예:배민라이더스, 쿠팡잇츠 등))

2. 훈련생 제적
  훈련생 제적 기준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서면 고지

3. 훈련 철회
  - 훈련 실시신고 및 확정자 신고 전에 철회신청이 가능

4. 중도탈락
  - 중도탈락시 환불규정, 계좌잔액 차감액 및 수강횟수 등을 공지사항에 수강포기로 안내

5. 기 타
  개강일 기준 훈련비 우대 적용대상 여부 확인
  - 특별고용지원업종, EITC(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기초수급자(조건부)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