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실업급여 신청용 수강증명서 안내 |
|---|
| 2026-07-23 ㅣ 조회수 205 |
|
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입니다. 협회에서 수강한 내역은 실업급여 신청 시 재취업활동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을 수강했다고 해서 모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여부와 필요한 학습시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과정 신청 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24 훈련과정 정보에 표시된 훈련시간은 과정심사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간입니다. 실제 강의시간은 협회 홈페이지의 훈련과정 소개 페이지 하단에 있는 ‘강의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 표시된 훈련시간과 협회 홈페이지의 실제 강의시간을 반드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증명서 신청 방법- 1.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를 내려받습니다. 2. 증명서를 작성하여 아래 공용메일로 보내주세요. 3. 메일 발송 후 협회로 전화하여 접수 및 날인을 요청해 주세요. 4. 협회에서 실제 수강 내역을 확인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회신해 드립니다. 공용메일: jobgo1919@jobgo.ne.kr / 문의전화: 1899-1919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