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수강신청] 고용24 수강신청 방법
A 고용24 수강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한국어교원3급 양성과정 및 자격증 취득 방법 안내
A


 

Q [수강방법] 진도율 반영 안내(학습종료 버튼)
A
진도율 반영 안내입니다.
학습 종료 시, 오른쪽에 있는 "학습 종료" 버튼을 클릭해야 정상적으로 진도율이 반영됩니다.
원활한 진도율 반영을 위해 학습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근로자 지원대상 판단 기준 안내
A 실업자/근로자 지원대상 판단 기준은 개강일이 아닌 수강신청일입니다.

예1) 실업자 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영업자 및 사업자등록자도 해당)자로 확인될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강신청일 다음 날부터 취·창업을 한 경우라면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예2) 근로자 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 4대보험 상실 상태(사업자등록 폐업자)로 확인될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강신청일 다음 날부터 퇴사, 폐업을 한 경우라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본인부담의 교육비 세액 공제 안내
A 본인부담의 교육비 세액 공제 안내입니다.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조건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입니다.
 
한국이러닝협회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훈련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신청 시 카드로 결제한 본인부담금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포함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공직업훈련시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지정직업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 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Q [국민내일배움카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과정 안내
A

한국어교원 3 자격 취득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자격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필기와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어교원3급은 자격 시험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격 시험 준비를 위한 이수증 발급까지 안내 드리며  시험 접수개인자격 심사  국립국어원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급은 학위 과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로는 진행할  없습니다.)

한국어교원 이론과정과 실습과정을 모두 수료하셔야 합니다.
수료를 통해 이론 100시간실습 20시간의 이수증을 발급 받게 되며시험에 응시할  있습니다.
 
협회에서 운영 중인 이론과정 (한국어교원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료 하신 실습과정은 100% 본인부담으로 수료하면 됩니다.
(실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이 아닙니다)
 
이론과정(한국어교원과정)이문제풀이특강 등이 별도로 포함되어 이론 100시간 보다 많은 시간을 운영하며때론 하로 나누어 운영 하게 됩니다.  
이론과정은 훈련시간과 관계없이 100시간을 인정 받으며실습 20시간은 동영상 강의와 모의수업참관수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은 공지사항과 강의제작사를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과정을 수료하시면 이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개인자격심사 등에서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수증을 발급받기 위한 훈련기간은 2년을 넘을수 없으며이수증이 발급되면 유효기간은 평생입니다.
또한 수능 국어와 다릅니다한국어의 전반적인 지식 체계와 언어학  교육학을 전공자 수준으로 공부해야 하는 시험으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Q [수강방법] 채점 진행 절차 (조기 수료 불가) 안내
A 모든 평가의 채점은 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부터 진행 됩니다.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의 평가 유형이 선다형이면 훈련 종료 다음날부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에 단답형이 있거나, 과제가 있는 경우는 영업일 기준, 2~3일 동안 순차적으로 강사님이 
채점
합니다.
재평가는 최종평가와 유사 합니다 (재평가 대상으로 확인 되면 권한 부여 후 문자로 안내)

따라서 강의 수강과 등록되어있는 평가를 모두 응시하였어도, 정해진 훈련기간이 종료되기 전, 조기 수료는 불가합니다.
훈련 종료 후 7일 이내 채점 및 재평가가 마무리 된 뒤에 수료 처리가 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학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A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만 지원대상이 되었으나21 9 17 개정되어
 「고등교육법」 2(같은  5호는 제외한다)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 이내인 사람

「고등교육법」 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으로 변경되었으니 대상자분들은 신청바랍니다.

 

 

** 상세 내용 ** 

대학생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고등교육법 2조에(같은  5호는 제외해당하는 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 이내인 사람

 고등교육법 29조의2 따른 학교(대학원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유형 4년제 대학(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3년제 대학(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년제 대학(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5~6년제 대학(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고등교육법 2조제5 따른 원격대학*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5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 45세 미만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5세 이상자

 

기타 세부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사이트이용] 원격 훈련 수강에 필요한 ★PC 사양 안내
A

원격 훈련 강에 필요한 PC 사양 안내입니다.

1. 컴퓨터 윈도우10 이상 권장
  - 원도우10 권장 사양
  * 비트수 64비트
  * CPU 2.5 GHz 듀얼 코어 이상
  * RAM 4~8GB 이상
  * 하드디스크 120GB 이상
  * 그래픽 최소 사양과 동일
  * 해상도 1920 x 1080 FHD 이상
  (윈도우7 이하는 권장하지 않으며, 수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맥북은 크롬을 설치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 등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리눅스는 수강 불가능 합니다.

2. 인터넷 접속 환경
  - 100Mbps 이상의 유선 연결을 권장 드립니다.
  - WIFI PC(노트북 포함)와 공유기 사양에 따라 수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사양보다 인터넷 접속 환경이 더 중요 합니다.

3. 강의 수강 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 구글 크롬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권장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지원 중단 브라우저로, 정상적인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구글 크롬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최신버전이 아니실 경우, 수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글 크롬(Chrome) 업데이트 확인 : chrome://settings/help 

        *마이크로 엣지(Microsoft Edge) 업데이트 확인 : edge://settings/help

  - 훈련 중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훈련생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 수료증 제출 관련 안내
A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참여 혹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에 수료증(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9호서식])을 고용센터 및 위탁 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 출력은 나의 강의실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다만 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영업일 기준, 2~3일 동안 규정에 따라 첨삭 강사가 평가 및 과제를 채점합니다.
그 이후 평가 점수 및 수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료 여부에 따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평가 반영 60점 미만인 경우 재평가를 응시 할 수 있고, 수료 확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종료일 이후 수료증 제출 일정이 촉박한 경우,
첨삭과 재평가 시행 등의 사유로 일정 내에 수료증 출력 및 제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첨삭 및 재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학습 계획을 세우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