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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이용]
해외 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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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입니다.
한국이러닝협회는 회원 정보 및 콘텐츠 보호를 위해 해킹 방지 프로그램과 보안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 정책상 해외에서의 홈페이지 접속 및 수강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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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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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입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강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청년, 중장년 등 구직자와 재직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의 기초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과정은 100% 인터넷 원격훈련으로 운영되어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파이썬 등을 활용한 기초 코딩부터 빅데이터 분석, 웹디자인, 영상편집, 메타버스 공간 제작,
3D 캐릭터 제작, ChatGPT 활용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훈련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기존 계좌 지원한도인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외에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한하여 1일 최대 학습량은 16차시까지 가능합니다.
수강 횟수는 지급된 크레딧이 소진될 때까지 제한 없이 가능하나, 동일 과정의 재수강은 불가합니다.
크레딧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크레딧 잔액을 초과하는 훈련과정도 추가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효율화를 위한 ChatGPT 및 생성 AI 활용법’ 과정의 훈련비가 45만 원인 경우 크레딧 405,000원과
본인부담금 45,000원이 차감되며, 잔여 크레딧은 95,000원이 됩니다.
이후 타 과정의 훈련비가 30만 원인 경우, 잔여 크레딧 95,000원과 본인부담금 30,000원이 차감되어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액 환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료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 크레딧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중도포기 시에는 크레딧 차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사고, 훈련기관의 휴·폐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두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적되는 경우, 1회는 4만 원, 2회 이상은 10만 원이 차감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를 하여 제적되는 경우에는 크레딧 전액이 차감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크레딧 전액이 차감됩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100% 원격훈련으로 진행되므로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구직활동은 출석 확인이 필요하나 원격훈련의 경우 출석 확인이 어려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비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훈련생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병행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텍대학 원격훈련사업 등 다른 국비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병행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 중인 훈련생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 병행 참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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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계좌잔액의 차감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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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계좌 잔액 차감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수강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만 계좌 잔액 차감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규정에 따라, 원격훈련의 경우 수강 포기뿐만 아니라 학습진도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도
계좌 잔액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차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수강 포기 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이 차감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수강 포기 및 진도율 80% 미만 미수료 시 1회 4만 원, 2회 10만 원, 3회 이상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 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학습진도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훈련생 여러분께서는 모두 수료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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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인정보 수신 동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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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입니다.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신 동의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연락처 및 이메일 수신을 거부하실 경우, 훈련과 관련된 주요 안내사항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일정, 장소 변경, 과제 안내, 수료 조건 등 학습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자료, 관련 이벤트, 프로그램 안내 등 유익한 정보와 혜택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학습 안내를 위해 가급적 연락처 및 이메일 수신에 동의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정보 수신 동의 여부는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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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강방법]
수강포기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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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 입니다.
훈련이 시작하면 국민내일배움카트 운영규정에 따라 취소는 불가능하며, 수강포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강포기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수강포기 관련 유의사항
수강포기서는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 처리됩니다.
본인부담액 환불은 매주 화요일에 일괄 처리되며, 환불금은 처리일 기준 1~2일 후 입금될 수 있습니다.
수강포기 시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차감된 훈련 정부지원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동일 과정 재 신청 및 수강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포기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계좌 잔액 차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차감됩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기준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아래와 같이 차감됩니다.
1회: 4만 원 / 2회: 10만 원 / 3회 이상: 20만 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 계좌 발급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차감됩니다.
3. 계좌 잔액 차감 제외 사유 및 제출 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① 조기취업으로 인한 수강포기 (아래 서류 3가지를 제출)
수강포기 신청서 / 취업확인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② 질병으로 인한 수강포기 (아래 서류 2가지를 제출)
해당 사유는 고용센터 최종 승인 후 차감 제외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강포기 신청서 / 3주 이상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예: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4. 수강포기 진행 절차
수강포기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교재 구매 또는 반품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처리가 진행됩니다.
협회 홈페이지 내 원격훈련 수강이 중단됩니다.
협회에서 고용센터로 수강포기 내용을 전산 또는 공문으로 접수합니다.
고용센터 승인 후 고용24에서 수강포기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처리 완료 후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5.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수강포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미제출 시 수강포기 처리가 불가합니다.
수강포기 시 배포된 교재에 대해 구매 또는 반품 여부를 확정해 주셔야 합니다.
교재는 수강 중인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무상 서비스이며, 수강료에는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교재 처리 방법
① 교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교재를 개봉한 경우에는 교재 구매로 처리됩니다.
교재비는 강의 제작사 또는 출고업체로 무통장 입금해 주셔야 하며, 수강료 환불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② 교재 반품을 희망하는 경우
교재가 미개봉 상태이며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합니다.
비닐 개봉, 펼친 흔적 등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반품 시 왕복택배비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6,000원~7,000원 정도입니다. (일부 지역은 12,000원이 부과)
왕복택배비는 훈련생이 직접 강의 제작사 또는 출고업체로 무통장 입금해야 하며,
입금 확인 후 택배기사님이 방문하여 반품 수거를 진행합니다.
반품 수거된 도서에서 사용 흔적이 발견되어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교재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고업체로 왕복택배비 입금 → 출고업체 입금 확인 → 택배사 반품수거 접수 → 접수 후 익일부터 3일 이내 기사님 방문
※ 택배사 사정에 따라 방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습지원센터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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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강신청]
훈련 신청 및 학습방법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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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입니다.
신청 및 학습 방법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홈페이지 내 [제도안내] → [교육이용 안내] 페이지에서는 수강신청부터 학습 진행, 평가 응시, 수료 확인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고용24에서 수강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하며,
이후 한국이러닝협회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및 본인부담액 결제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학습 최초 입장 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이후에도 과정별로 1일 1회 본인인증이 진행됩니다.
또한 모든 평가 페이지 입장 전에도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학습을 위해 사전에 인증 절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은 1차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1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각 차시별로 인정된 학습시간의 일정 기준 이상을 학습해야 진도율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므로, 학습 종료 시까지 충분히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를 위해서는 학습 진도율 8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평가 및 과제 반영 점수 또한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는 과정별로 응시 조건과 제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강 전 과정 상세정보와 학습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간 중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과정은 조기 종료되지 않으며,
정해진 훈련기간 종료 후 채점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수료 여부가 확정됩니다. 수료 확정 후에는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며,
수료 여부에 따라 복습기간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종료 후에는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과정 종료 1일 후부터 30일 이내에
입력해 주셔야 하며, 훈련을 중단한 경우에도 중단 후 30일 이내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훈련생분들께서는 원활한 신청 및 학습 진행을 위해 홈페이지 내 [제도안내] → [교육이용 안내] 페이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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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강신청]
고용24 수강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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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입니다.
고용24에서 원격훈련 과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고용24에서 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24의 훈련 통합검색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K-디지털 훈련 등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검색할 수 있으며,
원격훈련 과정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직업능력개발] → [훈련 찾기·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수강을 희망하는 과정명과 훈련기관명을 입력합니다.
한국이러닝협회 과정을 찾으시는 경우, "과정명"과 “한국이러닝협회”를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원격훈련 과정을 확인하시려면 검색 조건에서 원격훈련 포함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24에서는 원격훈련 포함 조건을 선택할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함께 조회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과정명을 클릭한 후, 과정 상세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때 훈련기관, 훈련기간, 모집상태, 자비부담액, 수료기준, 훈련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확인 후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시간 이상 장기 훈련과정의 경우, 수강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진단·상담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수강신청을 완료하신 후에는 한국이러닝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과정 신청 및 본인부담액 결제를 완료해 주셔야
최종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 개강일에 맞춰 한국이러닝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뒤 학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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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내일배움카드]
한국어교원3급 양성과정 및 자격증 취득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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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입니다.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 취득 과정 안내 드립니다.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은 비학위 과정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인정받은 이수과정인 양성 과정과 실습 과정을 이수(수료) 하여야 합니다.
1. 양성 과정 수강하기
양성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수료기준은 진도율 80% 이상, 평가 반영 점수 60점 이상입니다.
2. 실습 과정 수강하기
양성 과정을 수료한 후 실습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실습 과정은 이론 과정 수료 후 2년 이내에 수료해야 합니다.
3. 이수증 수령
양성 과정과 실습 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 이수증을 수령합니다.
이수증은 등기로 발송됩니다.
4.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 시험 응시 및 합격
이수증을 수령한 후에는 유효기간 제한 없이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택일형 및 주관식으로 진행되며, 시험 시간은 총 260분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각 영역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전 영역 총점 300점 중 60%인 1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면접시험은 전문지식의 응용, 한국어 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등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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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근로자 지원대상 판단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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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입니다.
실업자/근로자 지원대상 판단 기준 안내 드립니다.
실업자/근로자 지원대상 판단 기준은 개강일입니다.
예1) 실업자 과정은 개강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영업자 및 사업자등록자도 해당)자로 확인될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강일 다음 날부터 취·창업을 한 경우라면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예2) 근로자 과정은 개강일 기준 4대보험 상실 상태(사업자등록 폐업자)로 확인될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강일 다음 날부터 퇴사, 폐업을 한 경우라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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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내일배움카드]
본인부담의 교육비 세액 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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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 입니다
본인부담의 교육비 세액 공제 안내입니다.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조건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입니다.
한국이러닝협회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훈련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신청 시 카드로 결제한 본인부담금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포함 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 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감사합니다